한파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설비도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0월 12일 관련 운영규정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했다.
개정된 제45조는 기존 ‘폭염’ 예방설비 항목에 ‘한파’를 추가했다. 이 항목의 지원한도는 같은 사업주당 최대 2천만원이다. 설비를 사거나 빌리거나 설치하는 비용 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한 금액이나 비율만큼 지원한다. 이번에 2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뜻은 아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장 가운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이거나,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거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건설현장이어야 한다. 보험료를 체납했거나 보조금 지원 제한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업주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보조금은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공단이 신청 내용과 사업장 상황을 살펴 지급대상을 정하고 투자를 마쳤는지 확인한다. 설비를 구입하기 전 공단의 사업 공고에서 지원 품목과 비율, 신청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고시는 한파 예방설비의 접수 개시일을 정하지 않았다.
출처와 확인 기준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70호(2026년 10월 12일) ↗확인 2026. 10. 13.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 내용·신구조문대비표 ↗확인 2026. 10. 13.
- 개정 운영규정 전문, 제44~47조·제51조·부칙 ↗확인 2026. 10.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