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서귀포성산 희망상가 일반형 1실을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다시 내놨다. 10월 12일 공고한 조건은 보증금 1560만원, 월세 65만원이다. 월세에 붙는 부가가치세와 관리비는 별도로 내야 한다. 지난 9월의 최고가 경쟁입찰에서 계약방식을 바꿨다.

서귀포시 고성리 1142 단지 안에 있는 1층 상가로, 전용면적은 41.18㎡다. 공용면적을 합하면 47.31㎡다. 실제 사용할 개인이나 법인이 신청하는 일반형이다. 청년·소상공인에게 감정가의 일정 비율로 임대하는 공공지원형 조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9월 14일 공고에서는 예정가격 1560만원 이상을 써낸 사람 중 최고가 입찰자를 뽑고, 월세는 낙찰금액의 24분의 1로 정했다. 이번에는 정해진 보증금과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방문 신청순에 따라 계약한다. 종전 낙찰가격과 비교해 임대료를 낮췄다는 뜻은 아니다.

신청 장소는 제주시 전농로 100의 LH 제주지역본부 1층 주거복지사업팀이다. 방문 전 전화(064-720-3937)로 연락해야 한다. 전화나 우편 신청은 받지 않는다. 공고상 접수기간은 12월 31일까지지만 1실이 계약되면 끝난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접수하며 정오~오후 1시는 점심시간이다.

자격 확인을 통과하면 그날 계약금 312만원을 내고 계약해야 한다. 당일 계약하지 않으면 다음 순위로 넘어간다. 잔금 1248만원을 내고 점포를 여는 데 주어진 기간은 계약일부터 14일이다.

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공고는 최장 10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한다.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전환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 계약할 때 주된 영업업종을 정해야 하고 나중에 업종을 바꾸려면 LH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고는 같은 업종이나 비슷한 업종의 점포가 입점해 경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출처와 확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