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12일 도입된 상가 관리비 내역 요청권은 그날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된다. 가게를 넘겨받는 날만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양도인과 맺는 영업양도 계약과 건물주와 맺는 임대차계약의 날짜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현행 본문 및 2025-11-11 개정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는 계약상 합의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내는 경우, 임차인이 부과 내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요청받은 임대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개정법 부칙은 적용 대상을 시행일 이후 체결·갱신 계약으로 정했다. 시행 전에 맺고 아직 갱신하지 않은 계약까지 새 의무가 일괄 적용되는 구조는 아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현행 본문 및 2025-11-11 개정문

보증금 기준도 있다. 이 요청권은 법의 일반 적용 범위인 지역별 환산보증금 상한 안에서 적용된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으로, 서울은 9억원 이하가 기준이다. 다른 지역은 시행령에 정한 상한이 다르다. 법 제2조제3항은 상한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할 조문을 따로 열거하지만, 관리비 내역 요청권을 정한 제19조의2는 포함하지 않는다. 환산보증금 상한을 넘는 점포에는 이 조항의 요청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현행 본문 및 2025-11-11 개정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현행 본문

대상 계약이라면 공개 수준은 월 관리비에 따라 갈린다. 시행령은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수선유지비·전기료 등 14개 비용 항목별 금액을 명시하도록 한다. 임차인이 전기·수도·가스 요금을 따로 직접 내는 부분은 해당 항목에서 제외한다. 건물 전체 관리비 총액이 아니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야 하는 월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이면, 임대인은 항목별 금액을 생략하고 어떤 비용이 포함됐는지만 표시할 수 있다. 월 10만원은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현행 본문 · 상가 깜깜이 관리비 사라진다, 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법무부가 5월 12일 배포한 개정 표준계약서에도 관리비 기재란이 마련됐다. 정액 관리비는 총액과 세부금액을, 정액이 아니면 항목과 산정방식을 쓰도록 했다. 임차인이 직접 내는 공과금도 별도로 기재한다. 상가 깜깜이 관리비 사라진다, 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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