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10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음식점 특별단속에 나선다. 가을 축제·공연장 주변 식당뿐 아니라 SNS에서 알려진 맛집, 외국음식 전문점, 배달음식점도 대상이다.

부산시가 8일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단속반은 과거 위반 이력과 시민 제보 등을 고려해 업소를 정한다. 돼지국밥·밀면·활어·어묵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음식을 파는 업소도 중점적으로 살핀다.

단속반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적거나 혼동하게 표시했는지, 가격표를 게시했는지 확인한다. 주방 청결과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도 점검한다. 표시가 없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는 조리·판매에 썼는지뿐 아니라 그 목적으로 보관했는지도 조사한다. 배달음식점에서는 조리와 포장 과정의 위생 상태를 함께 살핀다.

점주는 메뉴판의 원산지·가격 표시와 냉장고 속 원료의 표시·소비기한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산시는 법규를 위반한 업소를 수사하고, 행정처분 대상 업소는 관할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출처와 확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