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서울 중랑구 양원역로 92의 서울양원 S1 희망상가 두 점포에 들어올 입점자를 모집한다. 10월 8일 공고한 공공지원형 재공급으로, 대상은 지하 1층 4호와 9호다. 전용면적은 각각 39.18㎡와 37.78㎡다.

같은 점포라도 신청 자격에 따라 임대료가 다르다. 청년·경력단절여성·사회적기업·보훈대상자 등이 신청하는 공공지원형Ⅰ은 기본임대조건의 50%, 소상공인형인 Ⅱ는 80%를 적용한다. 청년은 공고일 기준 만 19~39세다. 유형별 자격과 제출서류를 충족해야 한다.

공고 금액에 이 비율을 적용하면 4호의 Ⅰ형 보증금은 1694만4000원, 월세는 70만6000원이다. 소상공인형은 보증금 2711만400원, 월세 112만9600원이다. 9호의 월세는 Ⅰ형 66만5500원, 소상공인형 106만4800원이다. 월세에는 부가세가 별도로 붙고, 관리비는 할인하지 않는다.

업종 제한도 있다. 편의점·슈퍼마켓, 아이스크림·세계과자 할인점, 무인점포, 부동산업은 신청할 수 없다. 이미 계약된 업종과 같은 업종도 제외한다. 동일 업종인지는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5자리 코드로 판단한다. 미용실·학원 등 기존 입점 업종은 공고에 실려 있다. 영업허가가 가능한지는 신청자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한다.

현장은 10월 14~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볼 수 있다. 낮 12시~오후 1시는 제외한다. 신청은 LH청약플러스에서 22일 오전 10시부터 29일 오후 5시까지 받는다. 등기우편은 29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하며 방문 접수는 받지 않는다.

임대차계약은 2년씩 갱신하고 최장 10년까지 이어갈 수 있다. 다만 6년이 지나면 소득 등에 따라 갱신 시점 감정평가금액의 80% 또는 100%로 임대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 처음의 할인율이 10년 내내 유지되는 계약은 아니다. 내부공사 등은 임차인 부담이며,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는 전대는 금지된다.

출처와 확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