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대출안심보험이 가입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냈다고 곧바로 보장이 시작되지는 않는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자격 확인과 보험사 심사를 거쳐 계약이 체결돼야 한다. 심사에는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이 9월 21일 등록한 연장공고에 따르면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장을 모두 경남에 둔 만 40~59세 소상공인이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1,000만원 이상 대출을 보유해야 한다. 대상에 해당해도 보험사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다. 모집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다.

보험료는 전액 지원하며 보장기간은 계약일부터 1년이다. 사망, 약관에서 정한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고도장해 가운데 최초로 발생한 보험사고에 보험금을 한 번 지급한다. 안내된 금액은 1,000만원이며 가입금액은 대출잔액 이하로 정한다. 실제 가입금액은 발급된 보험증권에서 확인해야 한다.

암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해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보장한다. 초기유방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대장점막내암은 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도장해는 같은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에 생긴 장해지급률을 더해 80% 이상인 경우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약관의 세부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대출기관에 지급해 남은 빚을 갚는 데 쓴다. 대출을 갚아 보험금이 잔액보다 많아졌다면 초과분의 수익자를 가입자 본인으로 정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의 초과분은 법정상속인을 수익자로 할 수 있다.

신청은 진흥원 공고에 연결된 온라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부터 작성한다. 자격 확인 뒤 가입신청서를 받아 제출하고 보험사 심사를 거치면 가입증권을 받는다. 앞선 공고 때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은 다시 낼 필요가 없다. 사업 문의는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가입 가능 여부와 보장 내용은 한화생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와 확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