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안전시설을 고치려는 소공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참여 업체를 추가 모집한다. 일반형은 최대 630만원을 지원하지만 사업비의 30% 이상과 부가세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단순히 오래된 기계를 새것으로 바꾸는 데 쓰는 지원금은 아니다. 현장평가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장비·공사인지 심사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0월 6일 낸 3차 공고의 모집 규모는 약 700개사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C10~C34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신청은 10월 20일 오후 6시까지 소상공인24에서 받는다.
일반형 약 650개사에는 국비를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630만원까지 지원한다. 나머지 고위험업종 약 50개사는 국비 한도가 1,050만원이다. 두 유형 가운데 하나만 신청할 수 있다. 고위험업종은 공고에 적힌 6개 업종의 산재보험 가입코드에 해당해야 한다. 해당 유형으로 신청한 뒤에는 일반형으로 바꿀 수 없다.
신청한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니다. 기본심사와 현장평가, 사전진단, 원가계산 등을 거쳐 지원 항목과 금액을 조정한다. 안전사고 예방과 무관한 장비 구매나 자산성 품목 구입은 지원하지 않는다. 올해 같은 목적의 유사사업을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올해 앞선 클린제조환경조성 모집이나 경상북도의 같은 사업에 선정됐거나 선정 예정인 업체 역시 제외된다.
공사나 장비 공급업체도 공단이 마련한 공급기업 명단에서 골라야 한다. 신청할 때 견적을 받은 업체라도 계약할 때까지 명단에 등록되지 않으면 다른 등록 업체로 바꿔야 한다. 다만 명단에 올랐다고 공단이 품질이나 사후관리 능력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신청자는 교체 전 현장사진과 견적서, 비교견적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사업을 마치면 자부담금과 부가세를 공급업체에 내고 정산서류를 제출한다. 국고보조금은 서류 검토와 승인 후 공급업체에 지급된다. 지원금을 점주 통장으로 먼저 받아 장비를 사는 방식은 아니다.
출처와 확인 기준
-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 3차 모집 공고 ↗확인 2026. 10. 10.
- 제2026-580호 공고문 PDF: 지원한도·신청요건·정산 절차 ↗확인 2026. 10.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