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에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하려는 점주는 은행 앱을 열기 전에 유효한 소상공인확인서부터 갖춰야 한다. 2차 가입신청은 10월 16일까지다. 금융위원회는 앱에서 별도 서류를 내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매출액으로 심사받을 소상공인에게는 확인서 사전 발급을 요구했다.

10월 12~16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취급기관 앱의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을 확인한 뒤, 앱에서 신청 유형을 ‘소상공인’으로 고르면 된다.

상품은 매달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넣는 3년 만기 적금이다. 소상공인 일반형은 정부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를 보탠다. 이자소득은 비과세다. 은행이 주는 이자와 정부 기여금은 별개이므로, 기여금 비율을 적금 금리로 읽어서는 안 된다.

소상공인 일반형은 연매출 3억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00% 이하인 경우다. 우대형은 연매출 1억원 이하, 가구소득 150%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맞벌이 2인 가구의 소득 기준은 일반형 250%, 우대형 200% 이하다. 여러 사업장이 있으면 매출을 합산하고 모든 사업장의 유효한 소상공인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가입신청일에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연령은 계좌를 개설하는 날 기준 만 19~34세다. 병역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뺀다. 2025년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심사하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할 수 없다. 매출 요건만 맞는다고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청한 날 바로 계좌를 여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가 안내한 심사 결과 통보일은 11월 12~13일, 계좌 개설 기간은 토·일요일을 제외한 11월 16~27일이다. 심사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려는 사람도 먼저 가입심사를 통과해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다음, 정해진 기간에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해야 한다. 기존 계좌부터 해지하는 순서가 아니다.

출처와 확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