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점주도 사건이 위원회 심의에 올라갔다는 통지를 받게 됐다. 정식 심의에 앞서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는 절차를 열어 달라고 요청할 근거도 생겼다. 공정위가 9월 28일부터 시행한 사건절차규칙 개정에 따른 변화다.

심의 개시 통지는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제출할 때 한다. 개정 전에는 규칙상 통지 대상이 피심인, 즉 조사를 받는 사업자였지만 신고인 등도 추가됐다. 가맹사업법 사건에도 이 규칙을 적용한다.

신고인은 ‘사전 의견청취절차’를 열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본 심의 전에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위원들에게 의견을 설명하는 자리다. 요청은 담당 심사관에게 한다. 다만 요청만으로 반드시 열리는 절차는 아니다. 주심위원 등이 필요성을 판단해 실시할 수 있다.

심의가 시작됐다는 통지를 받는 것과 조사자료를 받는 것은 다르다. 개정 규칙에서도 심사보고서와 첨부자료를 보내도록 한 대상은 피심인이다. 이번 개정으로 신고인에게까지 조사자료가 자동으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신고인은 종전에도 조사나 본 심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었다. 신고한 점주가 정식 심의 전에 설명해야 할 쟁점이 있다면 담당 심사관에게 의견청취절차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출처와 확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