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게시한 가격보다 높은 요금을 받으면 첫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이 처분 기준이다. 2026년 9월 1일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가격보다 더 받는 행위의 행정처분 기준을 따로 정했다. 두 위반 모두 2차에는 영업정지 10일, 3차에는 20일이다.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전산오류 등 영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위반했다면 가격표 미게시의 5·10·20일 처분 기준에서 제외한다. 이 단서는 개정표의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 붙어 있다.

가격표에는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손님이 실제로 내는 금액을 적어야 한다.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보기 쉬운 영업소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고 그 가격대로 받아야 한다. 위탁급식영업자는 이 준수사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외부와 내부에 모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한다.

가격표 관련 위반이라고 처분이 모두 같지는 않다. 가격표 미게시와 표시가격 초과 수령 외에 해당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이 개별 처분 기준이다.

2·3차 위반 여부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했는지를 기준으로 따진다. 기간은 앞선 행정처분일과 그 뒤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의 1차 위반 등은 일반기준에 따라 처분을 줄일 수 있다.

출처와 확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