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가게를 비울 때 누수 수리비나 원상회복 범위를 놓고 임대인과 다투고 있다면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을 이용할 수 있다. 공사비를 누가 부담할지 의견이 갈리는 사건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건축사·변호사 등이 현장을 조사한다.
전문가들은 건물의 구조와 노후도, 사용 흔적을 살핀 뒤 책임 범위와 비용 분담안을 제시한다. 당사자의 합의를 돕는 절차로, 조사만으로 서울시가 배상을 명령하는 것은 아니다. 권리금이나 계약해지 문제도 상담·조정 대상이다.
쟁점이 단순하거나 대면하기 부담스럽다면 전화 알선조정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 방식으로 20일 안에 조율한다고 안내한다. 모든 사건의 합의가 이 기간 안에 끝난다는 뜻은 아니다. 복잡한 사건은 대면 조정으로 당사자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제시한다.
신청서 작성이나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전문상담위원에게 조정신청 대행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상담과 분쟁조정은 무료다.
전화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600-0700의 내선 1번으로 하면 된다.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와 확인 기준
-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이용 안내 ↗확인 2026. 10. 16.
- 서울시 현장조사·전화 알선조정 설명 ↗확인 2026. 10. 16.
-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안내 ↗확인 2026. 10. 16.
